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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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4.11. 중요판결]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의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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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29 |
| 조회수 | 9198 | ||
| 첨부파일 | 2007두24524[1].pdf | ||
| 2007두24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아) 일부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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