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4.24. 중요판결]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10018
첨부파일 2006다57001.pdf
2006다57001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4.2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
다음글 [08. 4.24. 중요판결]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