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4.24. 중요판결]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 미수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미수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17330
첨부파일 2007도10058비실명.pdf
2007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4.24. 중요판결]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의 의미
다음글 [08. 4.2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