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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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 7. 중요결정>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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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8943 | ||
| 첨부파일 | 2008마482.pdf | ||
| 2008마482 소송비용액확정 (사)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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