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15. 중요판결]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9602 | ||
| 첨부파일 | 2008도2295비실명.pdf | ||
| 2008도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5.15. 중요판결]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 5.15. 중요판결]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