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8. 6. 12. 및 6. 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9557
첨부파일 law080623.hwp

▶ 민사

 

2008그72  집행에관한이의  (사)  특별항고기각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2007마63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이송
◇1.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별개 소송이 병합된 경우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개별 산정 후 합산), 2. 민사합의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5.29. 중요판결]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다음글 [08. 5.23. 전원합의체판결]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