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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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택배회사와 택배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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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5 |
| 조회수 | 8695 | ||
| 첨부파일 | 2005다56735비실명.pdf | ||
|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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