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5.29. 중요판결]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8719
첨부파일 2006도7487.pdf
2006도7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5.29. 중요판결]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불특정’의 의미
다음글 [08. 5.29. 중요판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