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6.12.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329
첨부파일 2008두1115[1].pdf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6.19. 전원합의체판결]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8. 6.12. 중요판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