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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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1.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금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유리한 지원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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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8628 | ||
| 첨부파일 | 2006두8792[1].pdf | ||
| 2006두8792 시정명령등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