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6.26. 중요판결]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9508
첨부파일 2007두580[1].pdf
2007두5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6.26. 중요판결]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다음글 [08. 6.26. 중요판결]1.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금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유리한 지원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