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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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결의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감사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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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8490 | ||
| 첨부파일 | 2006다39935비실명.pdf | ||
| 2006다39935 손해배상(기) (아)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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