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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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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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8801 | ||
| 첨부파일 | 2007도5583.pdf | ||
| 2007도5583 식품위생법위반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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