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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7.10. 중요판결]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8801
첨부파일 2007도5583.pdf
2007도5583  식품위생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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