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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7.10. 중요판결]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11154
첨부파일 2008도2422.pdf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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