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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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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10. 중요판결]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9381
첨부파일 2008도2737.pdf
2008도2737  업무방해 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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