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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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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10. 중요판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는 적용법조를 달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9108
첨부파일 2008도3747.pdf
2008도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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