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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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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10.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9456
첨부파일 2008두3975[1].pdf
2008두397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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