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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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9456 | ||
| 첨부파일 | 2008두3975[1].pdf | ||
| 2008두397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제목 | [08. 7.10.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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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9456 | ||
| 첨부파일 | 2008두3975[1].pdf | ||
| 2008두397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