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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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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24.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8-06
조회수 9507
첨부파일 2005두3721[1].pdf
2005두3721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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