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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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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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8-27 |
| 조회수 | 10214 | ||
| 첨부파일 | 2007다8464비실명.pdf | ||
| 2007다8464(본소), 8471(반소) 매매대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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