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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8.21. 중요판결]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0214
첨부파일 2007다8464비실명.pdf
2007다8464(본소), 8471(반소)  매매대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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