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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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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8.21. 중요판결]통상의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9197
첨부파일 2008도2695.pdf
2008도2695  상해 등   (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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