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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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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11. 중요판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029
첨부파일 2006다40935비실명.pdf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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