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1. 중요판결]1.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음행위의 준거법과 환어음인수의 방식 2.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 통지와 관련된 어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452
첨부파일 2007다74683비실명.pdf
2007다74683  신용장대금   (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9.11. 중요판결]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다음글 [08. 9.11. 중요판결]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 유무(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