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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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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11. 중요판결]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9383
첨부파일 2008다15278비실명.pdf
2008다15278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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