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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11. 중요판결]이미 무기징역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8386
첨부파일 2006도8376.pdf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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