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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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8. 전원합의체판결]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8317 | ||
| 첨부파일 | 2007두22320[1].pdf | ||
|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 |||
| 제목 | [08. 9.18. 전원합의체판결]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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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8317 | ||
| 첨부파일 | 2007두22320[1].pdf | ||
|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