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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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1.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로서 상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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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8371 | ||
| 첨부파일 | 2006다51577비실명.pdf | ||
| 2006다51577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등 (아) 일부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