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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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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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10285 | ||
| 첨부파일 | 2006다86597비실명.pdf | ||
| 2006다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