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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10285
첨부파일 2006다86597비실명.pdf
2006다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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