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9.25. 중요판결]변론종결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가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0-16 |
| 조회수 | 8444 | ||
| 첨부파일 | 2008다1866비실명.pdf | ||
| 2008다1866 어음금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9.25. 중요판결]공탁 원인의 소멸과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의 관계 |
|---|---|
| 다음글 | [08. 9.25. 중요판결]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소극) 및 이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