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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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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수감자 공시송달 형사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10795
첨부파일 2013도2714.pdf

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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