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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컬러링 서비스 저작권 사용료 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9072
첨부파일 2011다101483.pdf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카) 파기환송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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