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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합병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9556
첨부파일 2011두12726.pdf

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기존법인 간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은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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