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10132
첨부파일 law130712.hwp

<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대법원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1.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주의의무와 그 화학제품의 설계상 결함, 2.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여러 선천적·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근거로 특정 위험인자와 그 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1다87914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1.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

 

2013다22775 저작권침해금지등   (나)   파기자판(일부)
◇1.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들이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각 권리에 기한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는지, 2. 파기환송 전 원고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하지 않고 개별적 이야기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파기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원고가 재상고하면서 이번에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삼은 경우 대법원이 취할 조치(=소송종료선언) ◇

 


[ 특  별 ]

 

2012후3077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상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음글 201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