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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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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20
조회수 11191
첨부파일 law130718.hwp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인지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지(=피담보채권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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