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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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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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7-20 |
| 조회수 | 11191 | ||
| 첨부파일 | law1307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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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인지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지(=피담보채권액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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