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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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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낙태를 이유로 한 간통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13293
첨부파일 2013도1444.pdf

2013도1444 간통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태 사실은 그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로써 곧 그 임신의 원인이 된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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