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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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ABERCROMBIE 상표 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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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7-30 |
| 조회수 | 10949 | ||
| 첨부파일 | 2011도124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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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482 상표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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