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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닻 도형 상표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11080
첨부파일 2011후1548.pdf

2011후1548 권리범위확인(상) (마) 파기환송

◇도형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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