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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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7. 1.자 주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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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8-05 |
| 조회수 | 11204 | ||
| 첨부파일 | law13070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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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 자 주요결정 요지>
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임의수사) 및 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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