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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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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13444
첨부파일 2013다32574.pdf

2013다3257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 파기환송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어떤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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