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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10276
첨부파일 2011다2142.pdf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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