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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변제제공 후 이루어진 변제충당 합의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9613
첨부파일 2012다118044.pdf

2012다118044 건물인도 (차) 상고기각

◇변제제공 후에 이루어진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요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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