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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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관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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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9-16 |
| 조회수 | 10307 | ||
| 첨부파일 | 2011도129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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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918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고기각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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