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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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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낙태교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12424
첨부파일 2012도2744.pdf

2012도2744 낙태교사 (차) 상고기각

◇교사자의 교사행위로 인하여 피교사자가 범행결의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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