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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11347
첨부파일 law130927.hwp

<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4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상고기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특  별 ]

 

2011두2073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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