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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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재외동포 외화미신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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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10-16 |
| 조회수 | 9281 | ||
| 첨부파일 | 2011도13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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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3101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파기환송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 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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