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손해감정비 등 보험자 대위 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9862
첨부파일 2011다13838.pdf

2011다138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건축공사 유치권 관련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