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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산모와 신생아 동실 입원료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0726
첨부파일 2013두10960.pdf

2013두109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관계 법령에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만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 할증료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모자동실 입원제도의 취지, 요양급여의 입원료 할증 비율 등 제반 사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1일에 이르지 않는 입원의 경우 그 절반)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규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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