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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2498
첨부파일 2013두12461.pdf

2013두124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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