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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10282
첨부파일 law131031.hwp

<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0859   신탁위반처분행위   (카)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형  사 ]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   (아)   상고기각
◇1.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18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

 

2013두11727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문언의 의미◇

 

2012후1033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명칭이 저명한지의 판단방법,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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