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08-18 |
| 조회수 | 7384 | ||
| 첨부파일 | law150813.hwp | ||
|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3522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차) 파기환송 ◇1.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1482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대비 부분이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5다213322 보험금 (사) 파기환송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이행된 소송절차에서 조정피신청인에 대해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에 따라 조정피신청인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3도10265 특허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이전글 |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롯데월드(주식회사 호텔롯데) 취업규칙 변경 사건 |
|---|---|
| 다음글 | 2015. 8. 1.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