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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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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10899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14828.pdf
  • 2013다1482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대비 부분이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 음악저작물 중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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